선생님 민수영
날짜(2024-04-17 09: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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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학교장은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5일 이상 신청시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는 주 1회(체험학습 2~3일째 또는 3~4일째)이상 담임교사에게 연락(통화, 문자, 기타 SNS 등)하여 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학생의 안전 유무 등을 공유하여야 한다.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 되며,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결과보고)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보고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불허사항)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여학연수 등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미인정 결석 처리)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변경 사항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 |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1회 14일 이내(휴일 포함)에서 ‘부모 등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허락, 연간 30일 이내 출석 인정 |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1회 14일 이내(휴일 불포함)에서 보호자가 동행 또는 위임인이 동행하는 경우, 연간 30일 이내 출석 인정 |
가정학습 신청 가능 여부 | 교외체험학습(30일)과 가정학습(8일) 분리하여 연간 38일 ※ 가정학습 신청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또는 ‘심각’단계일 때 가능 | 교외체험학습(30일)과 가정학습(8일)분리하여 연간 38일 ※가정학습 신청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일 때만 가능 (현재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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