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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맛과 멋으로 내일을 만들어가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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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변경사항 안내

선생님 민수영

날짜(2024-04-17 09:10:42)

조회(470)

2024학년도 월곡초등학교 학교 규칙 변경에 따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변경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학교장은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5일 이상 신청시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는 주 1(체험학습 2~3일째 또는 3~4일째)이상 담임교사에게 연락(통화문자기타 SNS )하여 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학생의 안전 유무 등을 공유하여야 한다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 되며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결과보고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보고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보고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불허사항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해외 여학연수 등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미인정 결석 처리)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항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114일 이내(휴일 포함)에서 부모 등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허락, 연간 30일 이내 출석 인정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114일 이내(휴일 불포함)에서 보호자가 동행 또는 위임인이 동행하는 경우, 연간 30일 이내 출석 인정

가정학습 신청 가능 여부

교외체험학습(30)과 가정학습(8) 분리하여 연간 38

가정학습 신청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또는 심각단계일 때 가능

교외체험학습(30)과 가정학습(8)분리하여 연간 38

가정학습 신청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일 때만 가능

(현재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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