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정태희
날짜(2025-04-24 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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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30일 이내(1회 14일 이내, 휴일 불포함)입니다.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식은 <학교 홈페이지-학부모마당-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3일 전, 보고서 제출은 종료 후 7일 이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가정통신문 및 신청서/보고서 양식 포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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