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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맛과 멋으로 내일을 만들어가는 학교
행복의 맛과 멋으로 내일을 만들어가는 학교
  • 본 월곡초등학교(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본교는 개인정보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한다.

  1.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2.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3. -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사각지대 최소화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담당자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담당자 및 연락처 안내
책임자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운영 책임자 이영심 교장 교장실 062-958-3878
운영 담당자 심정아 교사 안전부 062-958-3826
운영 담당자 송다선 주무관교사 행정실 062-958-3804

제3조

운영 세부 계획

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현황

  1.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 14대
  2.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성능 및 촬영 범위 : 200만 화소 이상, 3~7m
  3. 3) 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4. 4) 촬영범위 : 학교 건물 내·외부, 운동장 및 주차장 등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안내
연번 설치장소(촬영범위) 수량 비고
1 본관 중앙 우천통로 옆 벽면(후관동 동편) 1 200만 화소 이상
2 본관 중앙 옥상(운동장 ) 1 200만 화소 이상
3 배움터지킴이실(본관 현관 방향) 1 200만 화소 이상
4 본관동 서편 벽면(후문 입구) 1 200만 화소 이상
5 운동장 스탠드 기둥(운동장 계단) 1 200만 화소 이상
6 후문 담장(정문과 학생이동로) 1 200만 화소 이상
7 급식실 옆 벽면(월곡공원 방향) 1 200만 화소 이상
8 펌프실 옥상(과학실2 옆 벽면) 1 200만 화소 이상
9 본관동 주차장 옥상(본관동과 후관동 사이 주차장) 1 200만 화소 이상
10 본관동 주차장 옥상(본관동과 후관동 중앙 주차장) 1 200만 화소 이상
11 축구부 벽면(호수 앞 주차장) 1 Full HD IP 실외용 카메라
12 후관동 엘리베이터 벽면(동편 쪽 담장) 1 Full HD IP 실외용 카메라
13 후관동 엘리베이터 옆 벽면(서편 쪽 담장) 1 Full HD IP 실외용 카메라
14 급식실 통로 우천로(놀이터) 1 Full HD IP 실외용 카메라
합계 14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 현황

  1. 1) 부착장소 : 학교 후문 옆 벽면
  2. 2) 안내판 규격 : 50cm*75cm
  3. 3) 내용 :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열람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열람장소 및 처리방법 안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및 열람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숙직실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또한 보관 및 열람 장소의 접근을 제한한다.

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안내
시간 전담자 실시간 모니터링 장소
08:30~16:00 배움터 지킴이 배움터 지킴이실
17:00~익일 08:00 야간 경비 숙직실

마.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1)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요청한 내용에 대한 내부 검토결과를 토대로 확인을 할 수 있다. 즉, 학교의 장에 대하여 <서식3>을 활용해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2)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바. 개인영상정보 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1)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2. 2)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며,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3. 3)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4. 4)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1. 1)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해당 문서가 포함된 기안의 내부 결재일에 개정됨
  2. 2)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의 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음

시행일자 : 2025년 0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