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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맛과 멋으로 내일을 만들어가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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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범위

국·내외의 현장체험학습

기간

1회 14일 이내(휴일 불포함) 및 연간 30일 이내로 출석인정
단, 학생의 비자발급을 사유로 할 경우에 한하여, 1회 30일 이내(공휴일 불포함) 사용 가능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일 때 등교수업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장소는 자택 등 국내의 허가된 장소로 제한한다. (교외체험학습 30일과 가정학습 8일을 분리하여 연간 38일 범위 내 허용)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 · 인척 방문,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및 국내외 교류학습, 가정학습

양식

신청서 다운로드 보고서 다운로드

절차
구두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전 학급 담임선생님게 구두로 신청합니다.
*(불허사항) 학원수강(예술ㆍ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온라인신청
아래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단, 체험학습 3일 전까지(권장)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학교장은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일정에 맞춰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 교외 체험학습 5일 이상 신청 시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에게 연락 필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후 [보고서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보고서를제출합니다.
단, 보고서 양식에 맞춰서 작성 7일 이내(권장)
*(결과보고)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보고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이 불병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출석인증
기간 내 보고서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되며,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 됩니다.

신청하기

보고서제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