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의 현장체험학습
1회 14일 이내(휴일 불포함) 및 연간 30일 이내로 출석인정
단, 학생의 비자발급을 사유로 할 경우에 한하여, 1회 30일 이내(공휴일 불포함) 사용 가능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일 때 등교수업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장소는 자택 등 국내의 허가된 장소로 제한한다. (교외체험학습 30일과 가정학습 8일을 분리하여 연간 38일 범위 내 허용)
현장체험학습, 친 · 인척 방문,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및 국내외 교류학습, 가정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