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 칙
- 제2장 수업연한 · 학기 및 휴업일
-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 제5장 입학·취학의무의 면제·재취학·편입학·전학·유예자 학적관리
- 제6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 제7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 징수
- 제8장 학생생활규정
- 제9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 제10장 월곡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1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 부 칙
월곡초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및 개정 이력
- 2019. 12. 18. 개정
- 2020. 12. 2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근거 : 초중등 교육법 제8조, 제14조. 동법 시행령 19조 1항, 28조 3항)
제 2조(명 칭)
본교는 월곡초등학교라 한다.
제 3조(위 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107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 학기 및 휴업일
제 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조(학 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 6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5월 1일)
- 3. 여름휴가, 겨울휴가, 학기말 휴가, 재량휴업
- ② 제1항 제 3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 외에 전채지변 기타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 (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기준에 의한다.
- ②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제 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 10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 체험 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한다.
-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거 1회 14일 이내(휴일 포함)에서 ‘부모 등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개별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개별 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단, 연간 30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한다.
-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간의 국내외 교류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⑥ 교외 체험학습(개별체험학습)의 출석인정기간 연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학교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 (과외 수업의 금지)
- ① 본교의 수업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의하여 행하며, 법령 및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과외 수업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하지 아니한다.
- ② 재학생은 교내 및 교외를 불문하고, 불법과외 수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과외 교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외 교습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제20조에서 규정한 징계 처분을 행한다.
- ④ 본 조에서 “과외교습”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의하여 본교에서 행하는 수업 이외의 수업을 말한다.
제12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수업제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평가)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4조 (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취학의무의 면제·재취학·편입학·전학·유예자 학적관리
제15조 (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학생과 취학이 허용된 만 5세 학생으로 한다.
제16조 (입학할 학교의 변경)
- ①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제 1항에 따라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 ①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 학년도가 시작될 때
제18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 ①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 1.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 2.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초등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 2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3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 ③ 재적위원의 1/2이상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 간 합의로 심의 결과를 결정한다.
- ④ 학교장이 학기 시작 전 및 학기 시작 직후 유예 등 신청 심의를 위해 정기 개최하며, 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결석 아동 발생시 보호자·면담 및 학기 중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개최한다.
제19조 (취학의무의 면제·유예)
- ①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중인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 (재취학)
- ① 학교장은 의무취학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취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② 당해연도 유예한 학생이 재취학할 경우에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입학·전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 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의 장에게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아동 또는 학생
-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저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학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제22조 (전학)
- ①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중인 학교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의 장은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학생의 전학 사실을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학교장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 ⑤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장은 전출한 학교장에게 당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⑥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 ⑦ 학교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 1.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 3.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 ⑧ 학교장 및 교육장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⑨ 학교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
-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6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제24조 (조기 진급, 조기 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자격)
-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 후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교무회의 사정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하며,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를 받고 이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1. 1, 2학년은 지능이 상위 1%이내, 또는 IQ 140이상이고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성적이 각각 상위 1%이내인 자.
2. 3, 4, 5학년은 다음의 가, 나항 중 1개항 이상과 공통 사항을 모두 갖춘 자.
- 가. 지능이 상위 1% 이상이거나 IQ 140이상이고 전 교과 성적이 상위 1% 이상인 자
-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이 인정하는 전국 규모의 3등 이내의 입상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 다. 공통 사항 : 심신의 발달과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어 있으며 사회 적응력이 발달하고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의 검사(국어, 수학, 과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 ②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년 초 4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5월 이내에 실시하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 ③ 조기 진급 대상자는 상급 학년, 조기 졸업 대상자와 상급학교 입학 대상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80%이상의 점수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 ④ 조기 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 ⑤ 조기 진급이나 조기 졸업의 횟수는 1회에 한하며 대상자는 학년 재적수의 1% 이내로 한다.
- ⑥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17조(대상자 선정 기준)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5학년에서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 ⑦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부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조기 진급과 동일하며, 단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신청 후 10일 이내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하면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25조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구성)
- ① 조기 진급, 졸업, 진학을 위한 평가를 위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교사(교무부장, 연구부장, 졸업관련업무 담당), 학부모, 교육관련 전문가 등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교과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 범위, 문항수, 배점, 재·편입학 학생의 학년결정 등)
- 2.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결정
-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른 학년의 결정
-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7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 징수
제26조 (비용징수)
수익자부담경비(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와 같이 일부 국고 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교운 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하여야 한다.
제8장 학생생활규정
제27조 (학생생활규칙)
본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해 학생생활규칙을 제정 운영한다.
제9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8조 (학생자치활동)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 ② 학교장은 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10장 월곡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9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월곡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월곡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8조 (학생자치활동)
-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2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①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 ②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제33조(회의의 소집)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당사자의 출석)
-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35조(위원회의 의결)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36조(의결 통보 및 처분 등)
-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결과통지서는 불복(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절차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7조(분쟁조정의 신청)
-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8조(분쟁조정의 개시)
- ①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39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광주광역시시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 3. 조정의 결과
-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제43조(회의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10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44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5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제48조 (학교 규칙 개정 절차)
- ① 학교 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②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 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 유지,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1998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9년 3월 1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2009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2014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2016년 12월 23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2019년 1월 4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2019년 10월 2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2019년 12월 18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